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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4 2017고정16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공소장의 공소사실을 매끄럽게 재구성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신문 C 기자로서 피해자( 아래의 피해 여학생 )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C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이 허위의 기사를 게재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가. 2015. 10. 28. 16:00 “D” 라는 제목으로 “ 다이 빙부 감독과 피해학생으로 알려 진 3 학년 여학생 간에 머리채를 붙잡고 몸싸움까지 벌였다.

” 는 내용 게재

나. 2015 12. 01. 16:00 “E” 라는 제목으로 “ 이 여학생은 감독교사의 머리채까지 붙잡고 서로 싸우고, 멱살 쪽 옷이 늘어나고, 찢어지고, 결국 수영장에 함께 있던 다른 학교 교사가 말리라고 해서 다른 학교 남학생이 말렸다.

” 는 내용 게재

다. 2015. 12. 06. 16:20 “F” 라는 제목으로 “G 감독( 여) 과 머리채 등을 붙잡고 싸운 한 여학생이 학교에서 위기관리 위원회를 열고 관리대상자로 분류 ”, “ 이와 관련, 학부모들이 G 감독에게 ‘ 교사와 육박 전을 벌여서 전국에 소문이 났다.

선생님 위신이 떨어진 것 아니냐

’ 는 질문에 ‘( 위 신이) 떨어졌다 ’라고 대답했다.

” 는 내용 게재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게재한 기사의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 및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의 핵심인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드러낸 피해자에 관한 거짓의 사실은 ‘H 중학교의 다이빙 선수인 피해 자가 다이빙 감독 G의 머리채를 붙잡고 몸싸움을 하였다’( 이하 ‘ 쟁점 기사내용’ 라 한다) 는 것이다( 수사 및 기소 과정과 공판 심리 과정을 통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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