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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9.21 2017가합59
정정보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5.부터 2017. 9.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남 남해군 소재 C중학교에 재직하였던 교사이고, 피고는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종이신문과 인터넷신문을 각 발행하는 지역신문사이다.

나. 원고는 C중학교 1학년 1반의 담임교사로서, 그 학생들 중 일부가 방과 후 수업 중의 하나인 D 과목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해당 강사의 학생들에 대한 폭언 및 폭행 사실을 각 알게 되어, 방과 후 수업 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하던 교사 E과 위 학교 교장에게 이를 알리며 D 수업의 적절성에 대한 재검토를 건의하였으나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자 2016. 7. 7. 위 담당 강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다. 아동학대 대상 학생으로 지목된 F의 부모는 원고에게 아동학대가 사실인지 여부를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채 학교장의 지시 없이 경찰에 고발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는 한편, 국민신문고에 원고의 전출을 요구하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와 D 수업이 유지되길 바라는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 결국 위 학교 학부모들은 등교거부를 결정하고 2016. 10. 24.부터 2016. 10. 25.까지 이틀간 그 자녀들을 학교에 등교시키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종이신문에 2016. 10. 25. ‘G’라는 제목으로 별지1 기재 기사(이 사건 제1기사) 별지1 기재 기사는 2016. 10. 27. 인터넷신문에 게재된 것인데, 종인신문에 게재된 것과 그 내용이 동일하다. 를, 2016. 11. 1. ‘H’라는 제목으로 별지2 기재 기사(이 사건 제2기사)를 각 작성하여 게재ㆍ배포하였다

(이하 위 각 기사를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기사라 한다). 마.

원고는 2016. 12. 15.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기사로 인해 명예훼손을 당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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