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네이버 아이디 ‘B’, 닉네임 ‘C’를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2014. 7. 18. 오전경 전주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네이버 닉네임 ‘D’(아이디 ‘E')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게재된 ‘전주 파워블로거지 사건’이란 제목의 글 밑에 “지인이 이분 아시는데 체험단 글 10개 써주고 100만 원 요구하고 모임 하면 음식 제공받고 선천적인 그냥 거지입니다. 이분 글 보고 음식점 다닌 제가 완전 호갱이네요.. 저 사람 글 보고 음식점 다닌 게 존나 열 받네. 같이 활동하는 사람들고 매한가지 돈 받은 게 있으니깐 블로그를 아직도 운영하지 정상적인 사람은 이미 블로그 없앴다.“라는 댓글을 기재하면서 피해자 F가 닉네임 'G'를 사용하여 자신이 경험한 여행지 및 맛집 등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운영하는 블로그 ‘H’의 URL 주소(I)를 게시하고, 또한 그 무렵 닉네임 ‘J'(아이디 'K')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게재된 ‘파워블러거지드의 횡포 블로거 얼굴에 똥칠하는 블로거들’이란 제목의 글, 닉네임 'L'(아이디 'M')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게재된 ‘멍청한 파워블러거지의 말도 안 되는 헛소리’란 제목의 글, 닉네임 'N'(아이디 'O')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게재된 ‘전주인심이 야박하다는 파워블로거’란 제목의 글, 닉네임 'P'(아이디 'Q')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게재된 ‘전주인심 야박.. 파워블로거 후일담@전주인심 야박하다는 파워블로거’란 제목의 글, 닉네임 'R'(아이디 'S')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게재된 ‘파워블로커 혹은 파워블로거지’란 제목의 글 밑에 위와 같은 내용의 댓글을 각각 기재하면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블로그의 URL 주소를 게시하여 링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 각 블로그에 접속하는 사람들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