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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0 2018가단208134
소멸시효연장을 위한 양수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88,375원과 이에 대하여 1996.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16323 양수금 사건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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