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2 2018가단21841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620,336원과 이에 대하여 1999. 2. 13.부터 1999. 11.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부산지방법원 99가단21154 구상금 사건의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9,620,336원과 이에 대하여 1999. 2. 13.부터 1999. 11. 2.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부산지방법원 99가단21154 구상금 사건의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