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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25 2018가단79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단52933 대여금 사건에서 2008. 10. 21.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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