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4 2018가단153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000,000원과 그중 ①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6. 4.부터 2008. 6. 12.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합3887 대여금 등 사건의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