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07 2018가단211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603,012원과 그중 78,000,000원에 대하여 2008. 12.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3가단534 대여금 사건의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75,603,012원과 그중 78,000,000원에 대하여 2008. 12.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3가단534 대여금 사건의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