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1 2018가단23838
소멸시효연장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6.부터 2018. 12. 3.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가단28245 대여금 사건의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6.부터 2018. 12. 3.까지는 연 20%,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가단28245 대여금 사건의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