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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7가단524224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45,354,163원, 원고 B에게 255,354,16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0. 16.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D는 2017. 10. 16. 19:00경 E 카니발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F 아파트 G동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단지 내 정문 쪽에서 남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H이 어머니인 원고 B의 손을 잡고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를 피고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고 있었음에도 그대로 피고 차량을 진행하여 위 차량의 앞 부분으로 H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H은 2017. 10. 16.경 저혈량성 쇼크 및 중증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이하 H을 ‘망아’라고 한다). 3) 원고들은 망아의 부모로서 재산상속인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 제11호증 내지 제16호증, 제1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 갑 제17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아가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아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 제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B이 망아와 함께 야간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면서 차량의 움직임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정함에 있어 이러한 원고들 측의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로서 아파트 주민들의 횡단이 예정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자로서는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 이상으로 보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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