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2,276,533원, 원고 B에게 8,205,435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 16.부터 2017....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C은 2017. 1. 16. 13:45경 D 1톤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E에 있는 F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홍도지하차도4가 쪽에서 영진아파트 쪽을 향해 시속 40~50km 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G를 피고 차량으로 들이 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G(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2) 원고 A, 소외 H, I, J, K는 망인의 자녀들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아들로 망인의 외손자이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및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망인과 그의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횡단보도에는 황색 점멸등이 설치되어 있고 보행자 신호등은 작동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 피고 차량의 운전자 C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었음에도 속도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횡단보도를 통과하려고 한 사실, 망인은 피고 차량의 동태를 살피지 아니하고 피고 차량이 횡단보도에 근접하였을 무렵 횡단보도를 빠른 걸음으로 건너려고 한 과실로 이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망인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망인의 과실 비율을 15%로 보고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