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6가단506733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33,292,320원, 원고 B에게 5,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0. 9.부터 2016....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5. 10. 9. 05:42경 D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고 인천 남동구 E 소재 F주유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간석오거리 쪽에서 부평공원묘지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15km의 속도로 우회전하다가, 그 때 자전거를 타고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보행자 적색신호에 피고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망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넘어진 망인을 우측 앞바퀴로 역과한 후, 후진하면서 다시 한 번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는 바람에, 망인을 심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 A은 망인의 어머니, 원고 B은 망인의 누나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 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에 관한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으로서도 10. 9. 새벽 05:42경(일출시간 06:35경) 편도 2차로의 보행자 적색신호인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려 한 과실이 있고, 망인의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또는 확대에 있어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이를 참작하되, 앞서 인정한 사실과 C이 망인을 2차례 역과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피고는 망인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