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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17 2013노448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기질적 망상 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고소 당시 피고인이 교도관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사실을 진실로 믿은 것이므로 이 사건 고소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어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무고의 점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대전교도소 교도관들이 2012. 6. 27. 14:50경 이 사건 공용물건손상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조사하고 지문을 채취한 후 피고인을 수용실로 데리고 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교도관들에게 조사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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