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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13 2013노1976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사천시 G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Q과 사이에 위 회사를 수급인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회사로 하여금 공사를 진행하게 한 후 그 도급계약서를 첨부하여 취ㆍ등록세 신고를 한 사실이 있어 H에게 D을 수급인으로 하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작성을 허락할 이유나 허락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으로서는 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가 D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판단하여 D을 사문서위조 및 행사로 형사고소 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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