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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0.11 2011노2247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실제로 D으로부터 5천만 원을 빌리지 아니하였고, 1억 5천만 원의 현금보관증은 D이 근저당권 설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해서 피고인이 백지 하단에 자신의 이름과 주민번호 및 주소를 자필로 기재하고 도장을 찍어 교부하였는데, D이 추후에 1억 5천만 원을 대여한 것처럼 임의로 기재하여 위조한 것으로,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어 무고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당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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