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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14 2013노1511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동안 인정되었던 객관적 사실관계를 통하여 상속재산분배약정서가 위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H, E, D 등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의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본인이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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