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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20 2014노1732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무고범의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비록 피고인이 C에게 도장을 찍어주긴 했으나, C가 피고인의 의사와 달리 발송까지 한 것을 피고인은 위조라고 생각하여 고소한 것이므로,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허위사실의 적시는 수사권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면 충분하고,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신고한 때에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등 참조). 또한,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고소당시 ‘피고인이 소집통지서에 날인해준 사실’을 밝히지 않은채 ‘C가 피고인의 도장을 함부로 찍어 소집통지서를 위조하였다’라고 고소하였고, 이 같은 고소사실은 그 자체로 독립하여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피고소인의 법적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도로서, 피고인이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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