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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11 2020노1356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휴대폰 대리점, 찜질방, PC방 등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지인을 속여 약 2,400만 원을 편취한 점, 일부 절도 범행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2018. 12. 14. 공판기일에 출석한 이후 1년 이상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그 사이에 2020고단931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절도 범행의 피해자 D, J과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수사단계에서 절도 범행의 피해자 G의 피해품 일부가 회수된 점, 생계형 범죄인 점,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와 보호를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가정환경이 불우한 점,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벌금형 1회만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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