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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5 2018노30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생활비 및 남편의 치료비 마련을 위한 생계 형 범죄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성장환경 및 가정환경이 불우한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물품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회복된 점, 각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살아왔고 생계 곤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동종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직전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지 열흘 만에 범행을 재개한 점, 이 사건 범행들 중 일부로 인하여 체포되었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재범한 점,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점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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