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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1.16 2017노4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특수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점, 출소 후 나름 성실하게 살았지만, 생계유지가 어렵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절도죄나 그 미수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15회에 걸쳐 야간에 공장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들의 커피 자동판매기 손잡이를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손괴한 후 합계 약 14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고, 술집에서 피해자 H가 여종업원을 데리고 갔다는 이유로 빈 맥주병을 들어 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방법, 횟수, 피해액 및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6. 24.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11. 7. 형기를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과 4개월 만에 동종의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특수 상해 범행의 피해자는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아 자칫 중한 상해를 입을 수도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요소들에 다가,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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