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8.25 2017노1118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5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렇지만, 훔친 물건의 가액이 9,000원에 불과 하고, 다른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훔친 물건의 가액을 넘는 3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생계가 곤란하며 가정환경이 불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