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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24 2018고단147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8. 21:30 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서랍에 있던

50,000원을 꺼 내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9. 23:5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887,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G, H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각 사진

1.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본문, 제 50조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 G, F,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소년인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가정환경이 불우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위험성, 피해 규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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