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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21 2020노1559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이고 가정환경이 불우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아주 많지는 않고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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