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 E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1.부터 2017. 12. 1.까지는 연...
이유
1. 피고 D, E에 대한 청구 갑 제1, 2,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10.경 피고 D, E에게 변제기를 2016. 12. 20.로 정하여 1억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D, E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여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16. 12.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7. 12.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차용증(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해주었으므로, 피고 D, E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다. 2)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차용증에는 피고 회사의 사용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건설본부장이라고 기재된 피고 D의 명함을 확인하였는바, 피고 D을 피고 회사의 대리인으로 보고 이 사건 차용증을 교부받은 것이므로, 민법 제125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차용증에 피고 회사의 사용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갑 제2, 3, 9, 1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이 자신이 보관 중인 피고 회사의 사용인감을 이 사건 차용증에 날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그 날인행위가 피고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