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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05 2018가합200062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F은 원고 A에게 6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40,000,000원, 원고 D에게 220,00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이라 한다)은 2015. 11. 25. 피고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G, 이하 ‘피고 E’라 한다)와, 피고 E에게 진주시 H 소재 건물 위 건물은 진주시 H 외 3필지 지상 집합건물이나, 임차목적물의 표시는 임대차계약서 기재대로 기재하였다,

지하 1층 및 지하 2층(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1. 25.부터 2020. 11. 2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E는 2016. 3. 15. I와, 그에게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서의 영업을 위탁하되, 위탁기간 2016. 3. 15.부터 2021. 3. 14.까지, 위탁보증금 5억 원, 선월세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15일 지급)으로 정한 매장영업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3. 17. 공증인가 법무법인 J 등부 2016년 제409호로 위 매장영업위탁계약서를 인증하였다.

다. 피고 F은 2016. 3. 15. ‘피고 E와 I 사이의 매장영업위탁계약에 동의하며, 임차인 피고 E와의 임대차기간을 2021. 3. 14.까지로 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라.

2016. 4. 4.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인증서(갑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인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위 인증서에는 피고 F과 피고 E의 상호 옆에 각 법인인감 내지 사용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인증서 위탁자 : 피고 E (날인) 수탁자 : I 위 당사자 간에 체결한 매장영업위탁계약을 확인하며, 계약기간 만료 시 투자자에게 보증금 5억 원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겠음. 투자자 : 원고 D 망 K 2016. 4. 4. 주식회사 F (날인)

마. I는 피고 E에게 위탁보증금 5억 원 중 2016. 3. 15. 및 2016. 3. 17. 각 5,000만 원, 2016. 4. 6. 2억 6,000만 원, 합계 3억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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