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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6가합51163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2014. 12.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3.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피고 회사에게 주식회사 아큐픽스의 주식 및 경영권 일체를 60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 및 경영권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및 경영권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으로 54억 5,000만 원만을 지급하게 됨에 따라, 2014. 12. 12.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나머지 매매대금 5억 5,000만 원(= 60억 원 - 54억 5,000만 원)을 이자 월 2%로 정해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주었고, 피고 C, D는 이 사건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에 따라,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서는 이 사건 주식 및 경영권 매매계약상 매매대금 잔액 5억 5,000만 원에 대한 준소비대차계약이 성립되었고,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서는 위 피고들이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준소비대차계약상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① 피고 회사는 이자 기산일인 2014. 12. 12.부터 위 피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2016. 3. 24.까지는 약정 이율인 월 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약정 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② 피고 C은 이자 기산일인 2014. 12. 12.부터 위 피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2016. 3. 11.까지는 약정 이율인 월 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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