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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9 2017나41730
차용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차용인이 피고, D, B, E, 차용금이 5,000만 원으로 기재된 2008. 11. 27.자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소지하고 있고, 이 사건 차용증에는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피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나. D는 피고의 조부, B, E는 피고의 백부모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호증의 현존과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차용증은 E가 피고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아 작성된 것이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차용증에는 피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E는 당시 피고를 사업자명의자로 하여 식당을 운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E에게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에 관한 대리권의 수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고, 원고는 E가 피고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믿은 채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차용증에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피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다른 한편으로 을나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하여 백부모인 B, E와 상당 기간 함께 거주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E는 2008년 4월경부터 남양주시 F에서 ‘G’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면서 관살 세무관청에 피고를 사업자명의자로 신고하였던 점,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일 당시 피고는 만 21세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가 2017. 11. 14. B, E와의 대화를 녹취한 것으로 보이는 녹취록에는 B, E가 피고의 허락 없이 임의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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