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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28 2017가단3177
행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이 사건의 쟁점은 C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 또한 행사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채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므로, 이를 중심으로 사실 관계를 판단한다.

즉, 원고는 피고 회사와 맺은 계약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 회사는 C 개인의 계약일 뿐이라고 주장하므로, 위 주장의 당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가.

원고는 2016년 6월 중순 경 피고 회사의 본부장인 C과 사이에서, D 행사(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 기간 중에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몽골텐트, 음향 장비, 조명장비를 임대하기로 하는 구두 계약을 하였고, 그 약정 후 ‘받는 분: ㈜ B’으로 기재한 각 견적서를 C에게 교부하였다.

나. C은 2016. 6. 20.경 원고의 요구에 따라, 가.

항 기재 구두 계약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회사가 계약 당사자로 명시된 몽골텐트 임대계약서(갑 제2호증), 음향/조명장비 임대계약서(갑 제3호증)(이하 위 두 개의 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들’이라 한다)를 각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이 사건 계약서들 중에서 계약 당사자 중 피고 회사 부분에는, ‘회사명: ㈜ B, 대표이사 E’이라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E 기명 오른쪽에 피고 회사 사용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며, 이 사건 계약서들 각 장마다 피고 회사의 사용인감이 간인되어 있는데, C은 이 사건 계약 이전부터 피고 회사 대표이사인 E으로부터 피고 회사 명의, 피고 회사 본부장 직함, 위 직함이 새겨진 명함을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허락을 받고 피고 회사의 사용인감도 허락을 맡아 가지고 다니다가 이 사건 계약서들을 작성하였다.

당시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은 피고 회사가 당사자가 아니라 C이 당사자라는 이야기를 원고에게 한 적이 없다.

다. 당시 피고 회사 대표이사 E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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