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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6 2014가단71336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31.부터 2015. 2. 24.까지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1.경 쌍림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울산장례식장 및 봉안당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계약금액 18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1. 11. 25.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돈을 이 사건 공사를 할 업체를 지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2011. 12. 30.까지 위 돈을 변제하며, 위 변제기일 이후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금전적인 피해 및 문제를 발생시킬 경우 1.5배를 변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차용증서에 기초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 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실제로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지 못하였고, 위 공사를 시공하지도 못하였다.

[인정근거: 갑1 내지 3호증, 변론의 전취지{피고 회사는 갑2호증(이 사건 차용증서)이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차용증서 작성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위 차용증서에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C이고, 이 사건 차용증서에 피고 회사의 사용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은 피고 회사가 이를 자인하고 있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인 피고 B이 C을 대리하여 이 사건 차용증서에 피고 회사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고 B이 피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였고, 이 사건 차용증서 작성 당시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였으며 현재까지도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갑4호증)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차용증서는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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