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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29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8. 15. 16:4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의자에서 피해자 E(55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들었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어서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등 부위를 1회 찔러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자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에 있어서 특별히 참작할만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공황장애, 우울증을 앓고 있는데다가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 저지른 점, 알콜치료를 받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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