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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3.20 2014고단4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8. 21:40경 세종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라고 하면서 깨웠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결과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감안)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제반 정상을 감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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