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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24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8. 15. 05:38경 서울 중랑구 B앞 도로에서 택시기사로부터 피고인이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폭력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에게 택시 요금의 지불과 귀가를 권유하자 “씨발놈아 니가 무슨 상관이냐”고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턱을 때리고 머리로 그의 가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알콜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스스로 알콜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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