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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2.01 2016고단206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1. 18:50경 여수시 호명6길 32, 호명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피해자 B(61세)이 타고 있던 경운기가 그곳에 이르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손으로 잡아 끌어 내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밟고, 그곳 바닥에 있던 소주병을 깨뜨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팔꿈치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팔꿈치 부위의 자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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