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11 2013고단15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2. 13:20경 서울 강북구 C 반지하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옆방에 거주하는 피해자 D(67세) 및 후배 2명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위 후배 2명에게 나이가 어리다며 괄시를 하여 피해자가 그러지 말라고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눈 윗부분 이마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사정들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