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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11 2013고단15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2. 13:20경 서울 강북구 C 반지하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옆방에 거주하는 피해자 D(67세) 및 후배 2명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위 후배 2명에게 나이가 어리다며 괄시를 하여 피해자가 그러지 말라고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눈 윗부분 이마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사정들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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