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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5 2015고단15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3. 21:3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여, 54세)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합석시킨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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