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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4.07 2014가단1935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들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초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원고는 2012. 11. 15.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일반상해사망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 제1조(보상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21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에서 정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보통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보통약관’이라 한다) 제21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내지 3.호 생략)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5.호 생략) 망인은 D 17:22경 부천시 원미구 E 소재 F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피고 B을 분만하고 입원 중 201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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