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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9.11 2014가단3277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B이 2014. 5. 17. 16:00경 남양주시 C에서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30.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은 2014. 5. 17. 16:00경 자신의 주거지인 남양주시 C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이하 'B‘을 ’망인‘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보험의 보험약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보통약관 제18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계약자의 고의 ④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선(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상해사망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이하 ‘보험기간’이라고 합니다) 중에 발생한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이하 ‘사고’라고 합니다

)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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