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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9 2018가단204217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① 원고는 2011. 3. 11. 원고의 딸 B(이하 ‘망인’)를 피보험자로, 원고를 사망수익자로 하여 피고와 무배당 한아름플러스 종합보험1004에 가입하였다.

이 보험 중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보험기간: 2011. 3. 11.부터 2078. 3. 11.까지(80세 만기) 납입기간: 20년납 가입금액: 1,000만 원 보장상세(지급조건): 일반상해 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 만 15세 이상의 피보험자가 사망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80%이상 후유장해시 보험가입금액 지급(단, 최초 1회에 한함), 80%미만 후유장해시 보험가입금액×지급률 지급 일반상해사망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수익자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2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에서 정한 상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보통약관 제2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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