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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4 2016가단5119185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와 피고간 보험계약 체결 1) B는 2011. 10. 19. 피고와 피고를 보험자로 하는 무배당하이라이프퍼펙트 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보험자 : B 수익자 : 법정상속인 보장내용 : 상해사망담보 1억 원 보험기간 2011. 10. 19.부터 2081. 10. 19.까지 2)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상해사망보장과 관련된 약관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상해사망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상해로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③ 이 특약에서 상해라 함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지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18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따릅니다.

[보통약관] 제18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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