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모이다.
나. 원고는 2013. 6. 4.경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망인, 수익자 원고, 담보금액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1억 원, 보험기간 2013. 6. 4.부터 2077. 6. 4.까지로 하는 D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된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통약관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망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아래와 같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보험기간 중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 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제18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9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