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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10 2018가단7185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681,702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8. 1.부터, 10,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 초순경 소외 이지테크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에스티엑스중공업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삼척호산 일반산업단지 내 삼척그린파워 발전소를 포함한 여러 공사현장에 각종 전기자재 등을 납품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고 한다)한 다음, 2014. 1. 9.경부터 2016. 6.경까지 전기자재 등을 납품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6. 5. 4.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으로 48,681,702원을 다음과 같이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순번 분할지급 약정기일 분할지급 약정금원 제1회 2016. 6. 30. 10,000,000원 제2회 2016. 7. 31. 10,000,000원 제3회 2016. 8. 31. 10,000,000원 제4회 2016. 9. 30. 18,681,702원

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약정 중 제1회 분할지급 약정금 10,000,000원은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38,681,702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6. 12. 26. 소외 회사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차2508호로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나머지 물품대금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지급명령은 2017. 1. 3. 소외 회사에게 송달되어 2017. 1. 18. 확정되었다.

마. 소외 회사는 2016. 9. 6.경 자신의 영업 중 일부인 전기공사업을 분할한 다음, 분할된 전기공사업 부분을 종전부터 법인격을 보유한 피고에게 합병시키는 흡수분할합병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할합병’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분할합병의 분할승계회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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