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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07 2017가단106567
채무인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그 중,

가.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 1.부터,

나. 1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합성수지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통신기기 액세서리 등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주식회사 욱일(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원고로부터 사출원료를 공급받아 휴대폰 케이스를 제작한 후 피고에게 납품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55,000,00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소회 회사의 피고에 대한 휴대폰 케이스 납품대금 등 채권에 대하여 2016. 9.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카단10922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이 2016. 10. 2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2016. 10. 19. 소외 회사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차전6039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위 가압류의 피압류채권 55,000,000원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타채34145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6. 10. 2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합의서 제3채무자 피고는 채무자 소외 회사가 채권자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물품대금 55,000,000원에 대하여 2016. 11. 1. 10,000,000원 우선 변제하며,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2016. 11. 30. 10,000,000원, 2016. 12. 31. 10,000,000원, 2017. 1. 31. 10,000,000원, 2017. 2. 28. 10,000,000원, 2017. 3. 31. 5,000,000원을 변제함을 상호 합의한다.

채권자 원고는 2016. 11. 1. 피고로부터 소외 회사 미수금의 일부인 10,000,000원 입금이 확인되면, 2016타채3414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취하신청증명서를 2016. 11. 2. 오전까지 원고에게 제출한다. 라.

원고와 피고 및 소외 회사는 2016. 11. 1.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마.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는 2016. 11. 1. 원고에게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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