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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8 2016가단7560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557,4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전기자재 등을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 5. 4.부터 같은 해

8. 24.경까지 피고들에게 전기자재 총 76,917,412원 상당을 납품하였다.

나. 피고들은 위 납품대금 중 원고에게 2015. 7. 1. 10,000,000원, 같은 달 15. 34,360,000원, 2015. 8. 21. 10,000,000원, 합계 54,36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전기자재 미지급 대금 22,557,412원(= 76,917,412원 - 54,3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기자재 대금으로 앞서 본 54,360,000원 이외에도 추가로 2015. 6. 17. 9,748,500원, 2015. 7. 1. 10,000,000원, 2015. 8. 21. 10,000,000원, 합계 29,748,500원을 지급하였는바, 결국 원고에게 전기자재 대금으로 총 84,108,500원(= 54,360,000원 + 29,748,500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오히려 7,191,088원이 초과 지급되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원고에게 54,3600,000원을 전기자재 대금의 일부로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앞서 인용한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2015. 5. 4.부터 2015. 8. 24.까지의 거래 이외에도 2015. 4.경 16,748,500원 상당의 전기자재를 피고들에게 납품하였는데 그 이후인 2015. 5. 29. 피고 B 명의로 원고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 G)으로 7,000,000원, 2015. 6. 17. H의 명의로 원고의 위 통장으로 9,748,500원이 입금되었으며 원고는 위 금원 16,748,500원 = 7,000,000원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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