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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2 2016가합4397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2. 27.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에스티엑스중공업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C 사이의 거래 에스티엑스중공업 주식회사(소송계속 중인 2016. 8.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회합100149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가 그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이하 통틀어 ‘원고’라 한다)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04년 10월경 조선 자재, 기기, 물품 등의 제조, 가공, 수리 등을 위한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선박엔진의 구성품인 Common Bed(구동 및 냉각용 윤활유의 저장 탱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하 ‘C/B’라 한다) 제작에 소요되는 철판을 유상으로 공급받아 이를 가지고 C/B를 제작하여 원고에게 납품하여 왔는데, 위 기본계약에 기한 거래는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2. 7. 8. 종료하였다.

나.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선행소송 (1) 소외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3가합30295호로 C/B 미인도분 대금, 발주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는 같은 법원 2014가합161호로 C/B 소재 철판대금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4. 7. 17. 본소청구에 관하여는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C/B 미인도분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소외 회사에게 C/B 미인도분 대금 501,839,972원(이하 ‘본소청구 인용금채권’이라 한다, 원고의 발주취소에 따른 손해배상채무 19,326,920원도 인정되었으나 아래 반소청구의 인용 부분과 상계되었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반소청구에 관하여는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미지급 철판대금 518,580,696원 537,907,616원의 철판대금채권이 인정되었는데, 위 518,580,696원은 앞서 본 손해배상채권과 상계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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