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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04 2019가단201739
대여금등
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104,381,976원 및 그 중 101,940,000원에 대하여 2018.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5. 11. 30.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소외 회사가 시행하는 서귀포시 E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F호에 관하여 매매대금 169,900,000원으로 정한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소외 회사에 계약금 16,99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중도금 101,940,000원을 원고로부터 대출받아 소외 회사에 지급하기 위하여 2016. 2. 26. 원고와 101,940,000원을 이자 연 7.8%, 지연손해금율 연 25%로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같은 날 위 차용금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급계약에 기한 소외 회사에 대한 중도금반환청구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였고, 같은 날 소외 회사와 이 사건 호텔 신축분양사업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 B에게 101,940,000원을 대여(G에 직접 지급)하였으나 피고 B은 2018. 9.경부터 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였고, 2018. 11. 15.까지 발생한 연체이자는 2,441,976원이다. 라.

한편 소외 회사는 2018. 7. 18. 이 사건 호텔 전유부분들에 관하여 G과 분양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를 1순위 우선수익자(우선수익한도금액 30,577,000,000원)로 지정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8. 7. 18. 이 사건 호텔 전유부분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G은 같은 날 이 사건 호텔 전유부분들에 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B은 2018. 9. 4. 소외 회사에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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