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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25 2017가단11848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2. 23. 피고 B에게 42,500,000원을 빌려주고, 2012. 12. 4. 피고들에게 20,000,000원을 빌려주었다.

2. 판단

가. 2011. 12. 23.자 대여금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에게 42,500,000원을 빌려주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1호증은 피고 B의 주장처럼 계금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나. 2012. 12. 4.자 대여금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12. 4. 피고들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호증 내지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위 돈을 모두 갚은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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