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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5.25 2015가단8868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부부지간으로서, 2012. 8.경 서울 동작구 D 소재 오피스텔 수분양권 3건을 각 1억 4000만원에 취득하였는데, 수분양권을 취득하느라 큰 경비가 소요되어, 생활비 명목으로 금원을 대여하여 달라고 하여, 2012. 8. 6.부터 2012. 9. 12.까지 총 4회에 걸쳐 피고들에게 합계 3000만원을 피고 C 명의의 은행계좌로 대여해주었다.

이후 2014. 1. 30. 20만원,

3. 24. 50만원, 2015. 7. 2. 20만원,

8. 13. 35만원을 송금받았는 바,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 28,7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로부터 받은 돈은 사설 경주에 3000만원을 피고 B이 투자받은 것이고, 피고 C의 통장으로 받은 것뿐이다.

2. 판단 원고는 피고들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하나,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들(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투자를 받은 것이라는 것을 넘어서 대여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주장처럼 3000만원을 피고들에게 대여하여 주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으나, 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대여해준 점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② 원고 스스로도 3000만원을 변제기 정함이 없이 빌려주었다고 하나, 변제기의 아무런 약정이 없이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것이 통상적이지 아니하며, ③ 3000만원의 돈을 빌려주면서도 원고가 아무런 이자 약정도 주장하고 있지 아니한 점 역시 이 사건 3000만원의 수수를 대여라고 쉽게 인정하기 어려운 점들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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