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들 C은 2013년 10월경부터 피고와 동거하다가 2014. 12. 23. 혼인신고를 마쳤다.
C과 피고가 혼인신고를 마친 후 피고가 원고에게 친정아버지가 선과장 기계를 사야하는데 20,000,000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원고는 2014. 1. 3. 대출을 받아 같은 날 20,000,000원을 빌려주었다
(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그 후 피고와 C이 원고에게 피부샵을 하려고 하니 30,000,000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2014년 7월 피고에게 26,000,000원을 빌려주었다.
피고는 2014년 10월경 피부샵을 개업했으나, 그로부터 불과 1주일 후에 피고가 C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해서 피고와 C은 헤어지게 됐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46,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6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아들 C과 피고는 2013. 12. 23. 혼인신고를 한 사실, 원고가 2014. 1. 3. 2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원고가 자신의 만기자유정기예탁금 계좌에서 2014. 7. 3. 13,000,000원, 2014. 7. 22. 17,000,000원을 인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피고도 시아버지인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돈을 빌린 날이 2013. 12. 23.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하기 곤란한 반면, 원고가 위와 같이 2014. 1. 3. 2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있고, 대출을 받은 날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2014. 1. 3.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빌려주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빌려준 20,000,000원을 없던 것으로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