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18577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피고들은 원고의 아들이다.

나.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돈 (1) 원고는 피고 B에게 합계 6,650만 원(= 2010. 12. 21. 1,900만 원 2017. 2. 2. 4,750만 원)을 송금했다.

(2) 원고는 피고 C에게 2010. 9. 30. 300만 원을 송금하고, 그 후 2,7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갑 제1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 (가) 원고 주장 (가)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한 6,650만 원, 피고 C에게 지급한 3,000만 원은 빌려준 돈이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1,100만 원을 현금으로 더 빌려주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했다

취하한 소(이 법원 2019가단6161)에서, 2011년 알 수 없는 날에 피고 B에게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빌려주었다고 주장했다. ,

그가 빌린 돈은 합계 7,750만 원이다.

(나) 피고들 주장 피고 B은 1,900만 원을, 피고 C은 3,000만 원을 증여받았을 뿐이다.

원고가 피고 B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① 1,100만 원은 받은 사실이 없고, ② 2017. 2. 2. 송금받은 4,750만 원은, 원고 계좌에 보관한 돈을 회수한 것이다.

나. 판단 (1) 금전소비대차는 돈을 받은 사람이 같은 금액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된다.

돈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더라도, 빌린 돈이 아니라고 피고가 다툰다면 그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은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

돈을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빌려준 돈이라고 인정하기 충분치 않다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피고 B에게 1,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피고 B에게 6,650만 원, 피고 C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