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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01 2013가단3292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1. 4. 피고들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들은 원고의 수차례에 걸친 독촉에도 불구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채무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2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갑 제1, 2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피고 B에게 그 주장의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거가 없다. 2) 나아가 피고 C는 2010. 1. 4.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을 제2, 4, 7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 C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위 돈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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